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록외 1인)
피고
피고 주택조합
변론종결
2004.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63,8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무주택자들에게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 주택조합, △△△ 주택조합 및 ××× 주택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주택조합으로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번 1 생략) 외 23필지 지상에 아파트 1동(171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 복리시설인 상가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분양대행사인 소외 6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1994. 3. 17. 소외 7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1층 9호(분양계약서상 분양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7.28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상가 1층 9호라 한다)를 분양대금 145,600,000원에 분양하였고, 소외 7은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13,920,000원을 지급한 후 1995. 7. 1.경 소외 8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9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1995. 7. 1.부터 1996.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바, 소외 8은 이 사건 상가 1층 9호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경영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소외 1은 1995. 2. 15. 피고 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1층 10호(분양계약상 분양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9.6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상가 1층 10호라 한다)를 210,000,000원에 분양받은 후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1995. 2. 15. 계약금으로 15,000,000원, 같은 달 22. 중도금으로 85,000,000원, 같은 해 5. 9. 잔금으로 1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후 소외 1은 1996. 3. 5. 원고에게 자신의 이 사건 상가 1층 10호에 대한 위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고, 그 후 원고와 분양대행사인 소외 회사는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명의 중 소외 1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상가 1층 10호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고 하자, 소외 7은 옆 건물인 이 사건 상가 1층 9호에서 임차인인 소외 8이 이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같은 상가 건물에 동종 업종이 입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분양대행사인 소외 회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1995. 9. 7.경 소외 7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층 9호의 임차인인 소외 8과 소외 7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소외 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 1층 9호에 대한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소외 7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라 소외 7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13,920,000원에서 소외 7이 임차인인 소외 8에게 반환해야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3,92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그 후 피고 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소외 회사는 1995. 9. 7. 원고가 이 사건 상가 1층 9호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9호를 분양대금 145,600,000원에 분양하는 것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분양대금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양면적 부족으로 인한 정산금청구부분
가. 기초사실
(1) 피고 조합은 1994. 3.경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공고를 하였다.
(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분양면적은 총 891.36㎡(전용면적 합계 696.73㎡ + 공유면적 합계 194.63㎡)으로서,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공유면적 194.63㎡은 지하 1층 66.90㎡(화장실 및 계단), 지하 중층 31.96㎡(물탱크 및 펌프실), 지상 1층 16.80㎡(계단) 및 지상 2층 78.97㎡(화장실, 계단 및 복도)로 구성되어 있는바, 전체 분양면적을 각 층별로 세분하면, 지하 1층(1호 내지 3호)의 분양면적은 총 451.21㎡(전용면적 352.69㎡ + 공유면적 98.52㎡)이고, 지상 1층의 분양면적은 총 334.93㎡(전용면적 261.80㎡ + 공유면적 73.31㎡)이며, 지상 2층의 분양면적은 총 105.22㎡(전용면적 82.24㎡ + 공유면적 22.98㎡)이다.
(나) 이 사건 상가 1층 9호의 분양면적은 24.05㎡[전용면적 18.80㎡ + 공유면적 5.25㎡{194.63㎡(이 사건 상가 건물의 전체 공유면적)×18.80㎡(이 사건 상가 1층 9호의 전용면적)/696.73㎡(이 사건 상가 건물의 전체 전용면적)}]이다.
(다) 이 사건 상가 1층 10호의 분양면적은 31.72㎡[전용면적 24.80㎡ + 공유면적 5.25㎡{194.63㎡(이 사건 상가 건물의 전체 공유면적)×24.80㎡(이 사건 상가 지상 1층 10호의 전용면적)/696.73㎡(이 사건 상가 건물의 전체 전용면적)}]이다.
(2) 이 사건 상가 건물은 지하 1층(지하 101호 내지 103호), 지상 중층, 지상 1층(101호 내지 110호) 및 지상 2층(201호)로 건축 되었고, 지하 중층은 이 사건 상가 건물 전체의 이용에 필요한 펌프, 배관 및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반자 높이는 1.9미터이다.
[인정근거] 을 제7호증의 1, 3, 5, 7,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규
제44조 (지하층의 설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을 건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지하층의 규모·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지하층의 설치)
① 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 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도권지역의 판매시설의 지하층 면적 :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 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 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의 용도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과 창고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3조 (지하층의 구조)
② 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지하층의 구조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분양대행사인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1층 9호는 분양계약서에 분양면적이 7.28평으로, 이 사건 상가 1층 10호는 분양계약서에 분양면적이 9.6평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는 분양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지하 중층 31.96㎡에는 펌프와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지하 중층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반자 높이 역시 1.9미터에 불과하여 같은 시행령 제63조 제2항 , 제2호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상 지하층의 면적에 산입할 수 없어 이를 분양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 지하 중층 31.96㎡를 분양면적에 포함하여 분양하였는바,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분양면적의 ㎡당 분양대금은 6,373,902원(=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 합계 355,600,000원/원고가 분양받은 분양면적 합계 55.79㎡, 원 미만 버림)이고,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전체 분양면적은 합계 891.36㎡(지하 1층 419.59㎡, 지하 중층 31.96㎡, 지상 1층 278.60㎡, 지상 2층 161.27㎡)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정산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분양받은 면적에서 이 사건 지하 중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12,753,804원{= 55.79㎡(원고가 분양받은 분양면적)/891.36㎡(이 사건 상가 건물의 전체 분양면적)×31.96㎡×(이 사건 상가 지하 중층 면적)×6,376,902원(원고가 분양받은 분양면적의 ㎡당 분양대금)}의 정산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판단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지하 중층 31.96㎡(이하 이 사건 상가 지하 중층이라 한다)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분양면적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지하 중층에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펌프, 배관 및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반자 높이가 1.9미터인 이상, 이 사건 상가 지하 중층은 그 용도 및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건축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지상층의 바닥면적 합계는 440.15㎡(334.93㎡ + 105.22㎡)로서 위 건축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설치가 요구되는 지하층의 최소 면적은 44.01㎡인바, 이 사건 상가 지하 중층의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지하 1층 면적은 419.59㎡로서 이 사건 상가 건물에는 위 건축법시행령에서 그 설치를 의무화한 지하층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건축법시행령 제62조 , 제63조 는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하층의 설치를 의무화한 구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의 면적과 구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서{ 구 건축법 제44조 는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그 구조 및 설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지하층의 설치 여부는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 건축법시행령 제62조 , 제63조 는 삭제되었으며, 대신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1999. 5. 7. 건설교통부령 제184호) 제25조에서 건축주가 지하층을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할 지하층의 구조 및 피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가 건물 중 일부분이 공유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건축법시행령 제62조 , 제63조 에 규정한 기준에 따른 지하층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건 상가 지하 중층을 공용면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일부인 지하 중층에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펌프, 배관 및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바, 그 구조에 따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가 지하 중층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사용되는 공용부분으로서 분양계약서 상 분양면적의 일부를 이루는 ‘공유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상가 지하 중층이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피고 조합이 제공하기로 한 분양면적보다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분양면적이 적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1995. 9. 7. 이 사건 상가 1층 9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같은 해 2. 15. 이 사건 상가 1층 10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따라서, 피고 조합으로서는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완납 받음과 동시에 또는 적어도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가 미등기인 관계로 원고는, ①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못하고 시중자금을 차용하는 등 담보제공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어 은행대출이자와 시중이자(신용협동조합 일반대출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②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를 임대함에 있어서도 임차인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고, 임대인의 소유권 역시 불확실하여 부득이하게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15,010,000원{=8,367,000원(담보제공 제한에 따른 손해) + 6,643,000원(임대 제한에 따른 손해)}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1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10호를 분양받은 후 1995. 2. 15.부터 같은 해 5. 9.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10호에 대한 분양대금 합계 210,000,000원을, 원고는 같은 해 9. 7.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9호를 분양받은 후 같은 날 소외 회사를 통하여 피고 조합에게 분양대금 14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갑 제5호증의 1, 3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대한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원고의 분양대금납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은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상가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을 완공한 후 1995. 3. 18.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의 부지 중 일부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번 2 생략) 대 233㎡,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5㎡를 취득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1. 4. 14.까지 임시사용승인기간을 수차례 연장해 준 사실, 그 후 피고 조합이 다시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2. 5. 1. 피고 조합이 임시사용승인기간 내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업부지로서 피고 조합이 취득하지 못한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를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2003. 4. 30.까지 그 임시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 한편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부지 중 일부인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를 매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를 매수하지 못하자, 위 각 토지의 지분권자인 소외 2는 이 법원 2001가단256917호 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를 분양받아 그 보존등기를 마친{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자,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재산증명서에 기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 수분양자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3 등을 상대로 건물 등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 조합은 위 소송의 조정기일인 2003. 11. 5. 소외 2와 사이에 “1. 원고( 소외 2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조정참가인(피고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5. 12. 제41018호로 경료된 가압류등기, 2001. 10. 19. 제100226호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경료한 후 2003. 11. 5.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2. 조정참가인은 원고에게 9억 원을 지급하되, 2003. 11. 5. 2억 5천만 원, 2001. 1. 5. 1억 5천만 원, 2004. 2. 5. 4억 원, 2004. 4. 6. 1억 원을 각 분할하여 원고의 외환은행계좌로 지급한다., 3. 위 1, 2항은 동시이행한다., 4. 원고는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외 천두호 지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 주택조합, △△△ 주택조합, ○○○ 주택조합의 조합원들과 그들의 승계인에 대하여 포기하며 현 등기명의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로 임의조정한 사실, 그러나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의 지분권자인 소외 2가 위 임의조정 당시 말소하기로 한 가압류 등기 등을 말소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 조합이 소외 2로부터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승인을 받고 피고 조합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이 아직 위 임의조정에 따라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도 경료하지 못한 이상, 아직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상가 1층 9호 및 10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지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분양잔금을 수령하여 입주케 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지체한 것에 대하여 피고 조합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의 부지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번 1 생략) 외 23필지 토지 중 아직까지 매수하지 못한 위 도곡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소외 2가 제기한 이 법원 2001가단256917호 소송의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지체한 것에 대하여 피고 조합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