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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58927
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재무설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7. 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소외 회사의 A&P사업본부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이하 ‘FP'라 한다)로 위촉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체결된 위촉계약을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FP는 보험업법상으로는 보험설계사 신분이며, 독립사업자로서 이 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소외 회사는 “에이전트 수수료 규정”에 따라 FP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한다.

나. 소외 회사의 “에이전트 수수료 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이라 한다)은 FP에게 지급한 교육훈련비와 로열티 커미션은 위촉후 1년 이내에 퇴사시 전액 환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14. 8.경 교육훈련비 1,000,000원을, 같은 해 9.부터 2015. 1.까지 로열티 커미션 합계 1,854,147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12. 15. 원고에 소외 회사의 “A&P사업본부에 관련된 영업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0.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원고가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그 계약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상의 거래기준일인 이후 원고가 행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제1조(영업 양도양수 기준일) 갑(소외 회사를 의미함, 이하 같음)의 을(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음)에 대한 영업 양도양수 기준일은 2015. 1. 1.로 한다.

제3조(양도 목적물) 본 계약에 따른 양도 목적물은 아래 각 호의 대상을 포함하여 영업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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