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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7나611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튜닝비용 상당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B가 원고 차량이 튜닝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에 관한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종 자동차 튜닝 산업의 발달과 튜닝에 대한 규제 완화,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제조사 출고 이후 차량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튜닝이 가해지는 사례가 적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차량의 종류, 연식, 상태 등에 따라 손해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손해 일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규모로 책정되는 추세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조사 출고 이후 튜닝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교환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튜닝비용도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차량의 폐차대금은 13,190,000원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차량의 폐차대금이 13,1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법원의 차량기술법인 H&T에 대한 2017. 8. 11.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폐차대금은 15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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