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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합21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3:45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101동 6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피고인과 다툰 후에 자녀들을 데리고 위 주거지에서 나간 다음 귀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플라스틱통에 담겨 있던 피고인 소유 E 어선의 예비 연료인 휘발유 약 20리터를 위 주거지로 가져와 위 주거지 거실 등에 모두 뿌린 다음, 불을 지를 목적으로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를 거실 바닥에 던졌으나 위 휘발유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압수한 플라스틱 통라이타 사진 촬영(현장), 각 사진, 감정의뢰 회보(부산과학수사연구소)

1. 압수된 플라스틱 휘발유통(20리터 상당, 흰색) 1개(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였던바 위 아파트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해 자칫 큰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불을 지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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