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펜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12. 13.경 전처인 B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2018. 9. 17.경 협의 이혼하고, B은 2018. 9. 13.경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영주시 C주택 D호에서 각방을 쓰며 생활하였고, B은 2020. 3. 7.경 위 주거지에서 나가 서로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이 제기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인 재산 중 일부를 B에게 분할해 주어야 할 상황에 놓일 것을 염려하여 차라리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 D호를 소훼하여 그 재산 가치를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4. 7. 20: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주택 D호에서 공구함에 있던 펜치(증 제1호)를 이용하여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스 호스를 잘라 분리시키고, 위와 같이 분리된 가스 호스를 휴대전화 충전선을 이용하여 식탁 의자 등받이에 묶어 위 주택 내부로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거실 바닥에 발화되기 쉬운 옷가지와 이불을 깔아 놓고 그 위에 석유 20리터를 뿌린 다음 현관 앞에서 성냥개비 약 20개를 손에 쥐고 불을 붙여 거실 쪽으로 던져 그 불길이 거실 바닥과 벽, 천장 등으로 번져 연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E, F, G, H, I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여 13,39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화재피해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