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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5고단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2014. 8. 19. 05:15 경 시흥시 E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F(49 세) 과 우연히 마주쳤고, 피해자가 A에게 외상값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이 갑자기 끼어들어 “ 너는 뭔 데 우리 형한테 그러느냐.

”라고 소리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을 올려 때릴 듯한 동작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려는 B과 이에 대항하려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두 대결절 견 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제 1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CD( 증거기록 70 쪽)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1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제 4,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상해진단서

1. 영상 CD( 증거기록 7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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