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3 2015고정9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6:25 경 대구 달서구 C 노상 평상 마루에 앉아 있는 피해자 D(71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위 및 좌측 귀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현장 촬영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