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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15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3. 5.경 이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수표의 액면금이 합계 1억 1,300만 원에 이르는 점(피고인이 부도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액은 9,720만 원에 이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발행일’란 “2013. 5. 13.”을 “2013. 5. 3.”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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