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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노440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93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심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항의 마지막 행 “3,005만 원”을 “3,435만 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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