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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나46978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중구 C에서 ‘D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7. 8. 27. E과 사이에 부산 서구 F 대 171.9㎡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인 2017. 8. 27., 중도금 3억 원은 2017. 9. 11., 잔금 10억 2,000만 원은 2017. 10. 30.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8,00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4. E에게 E의 잔금수령 거절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E에게 도달하여,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5,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5,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중개로 이루어져 피고측 중개인이 따로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로서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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