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의 발생 1)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사실, D은 2016. 3. 18. 그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24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F’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G이 함께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0. 피고와 그 아내인 H, I(지분비율은 피고가 100분의 80, H이 100분의 10, I이 100분의 10이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중개수수료의 범위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중개보수 산출내역에 의한 보수 21,690,000원 중 공동중개사인 G 몫을 제한 원고 몫의 중개수수료 10,845,000원(= 21,690,000원TIMES 1/2)의 지급을 구한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란에 ‘중개보수 21,690,000원’, ‘산출내역 2,410,000,000원 TIMES 0.90%,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위 확인설명서 하단의 매수인 란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확인설명서의 기재와 달리 매도인 D과 사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