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1121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5. 3. 16.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대리점계약이 종료하여 소외 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회사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2017. 10. 2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 및 개인 자격으로 2018. 6. 30.까지 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점, 피고 D이 2017. 10. 2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 및 개인 자격으로 2018. 6. 30.까지 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한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원고와 함께 피고 D을 만나 도의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피고 D이 알았다고 하면서 2018. 6. 30.까지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