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9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28】

1. 2020. 2. 4. 20: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02. 04. 2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스크린골프장'이 입점해 있는 상가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스크린골프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현금 234,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보관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2. 17. 04:5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7. 04:59경 서울 노원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전자담배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36,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991】 피고인은 2020. 2. 14. 03:45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커피숍에 이르러 잠겨 있는 자동문을 손으로 강제로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826】 피고인은 2020. 2. 9. 21:51경 서울 노원구 K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의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확인)

1. I 작성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