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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고단9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18』 피고인은 2020. 3. 22. 03: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가 위치한 건물의 비상계단 출입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고추 10kg 2박스, 벌나무즙 1개, 라면 10봉지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4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1. 05:1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화원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옆 비닐을 걷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합계 시가 32만 1,000원 상당의 전지가위 8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 23:4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 비닐을 걷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합계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화분 2개 및 쌀 4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2. 04:15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안중점’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타이어휠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00:55경 평택시 K아파트 L호에 피해자 M가 놓아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78』

1. 절도

가. 2020.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05:35경 평택시 K아파트 N호 앞 복도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웨건(끌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18:2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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