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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8.16 2012가합40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금 1,867,897,940원 및 그 중 441,415,065원에 대하여는 2009. 11.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고만 한다)은 1995. 4. 27. 평택 에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6. 8. 31.부터 2007. 11. 22.까지, 피고 C은 2007. 11. 22.부터 2010. 11. 22.까지 각 피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D는 피고 재단 소속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2006. 7. 31.자 피고 재단에 관한 인계인수계약 소외 주식회사 템피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7. 31. 소외 E과 사이에 피고 재단의 자산,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2006. 7. 31.자 인수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1. 인수대상법인의 주요 부채 중 가수금은 1,974,415,065원이다

(명세 별첨, 제2조 가.항). 2. 실제 가수금과 세무장부상 가수금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 1,136,481,875원을 E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특약사항). 3. 2006. 7. 31. 현재 가수금 중 E 부분은 합계 2,646,897,940원, F 부분은 464,000,000원이고, 가수금 총합계는 3,110,897,940원이다

(별첨 갑 제9호증의 7, 12). 이에 따라 E은 2006. 8. 31. 피고 재단의 이사장에서 사임하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 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다. 2007. 11. 2.자 피고 재단의 이사장 변경계약 원고는 2007. 11. 2. 피고 C, D 및 소외 G와 사이에 피고 재단의 이사장 지위를 인수인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2007. 11. 2.자 인수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1. 을(피고 C, D 및 소외 G)은 피고 재단에 2007. 10. 30.자 대여금 2억 원과 2007. 11. 2.자 대여금 3억 원으로 을이 피고 재단의 이사장직을 승계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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