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6. 00: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20-28에 있는 ‘ 장항동 제 4 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 세 )으로부터 “ 조 센 징 니들이 뭘 알아, 이 개새끼들 아”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사람들이 심하게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C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제지 받자, E에게 “ 이런 씨 발 짭새 새끼야, 어디서 죽을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자료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