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9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3.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2. 9. 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1: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견 훤 왕궁로 98에 있는 진안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9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2.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임실군 임실읍 이 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부터 같은 군 관촌면 덕천리 시기 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197』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