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06』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4. 02:45 경 전주시 완산구 인봉 2길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CU 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인봉 2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X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090』 피고인은 2017. 10. 25. 01:25 경 전주시 완산구 견 훤 왕궁로 84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고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견 훤 왕궁로 84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2017 고단 20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