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1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6. 9.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6:10 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과선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두 월로 324-62에 있는 한라 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2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3:40 경 김제시 두 월로 194에 있는 김제 경찰서 역전 치안 센터 입구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등과 머리로 그 곳 출입문 유리창을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2016 고단 224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