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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8 2014고단1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720』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차량 정비업소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을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9. 27.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차량 정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부산 해운대구 G”, 보증 금란에 “ 사천만원”, 차 임란에 “ 삼백만원 정( 첫 임대료 4월 15일)”, 특약 사항란에 “A 외 1명 (E )에게 계약 만료 시 보증금 50% 의 금액 이천 만원을 지급한다”, 임차인 란에 “A 외 1명”, 임대인 란에 “H ”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9. 27.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커피 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 경 위 ‘J’ 커피 숍에서, 사실은 당시 매월 300만원인 임차료를 약 4개월 상당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임대인 H로부터 임차인 명의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여 위와 같이 임대 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F의 임대차 보증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 달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당신과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받았다.

원금은 2014. 9. 27. 에 갚아 주고, 이자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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