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A에 대하여 2015. 7. 16. 기준 대위변제금 43,016,185원, 잔존 대지급금 합계 2,156,545원 및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이자채권을 갖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5. 8. 6. 피고 앞으로 2015.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 7]. 원고는 이 사건에서, 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아래 부동산(이하 ‘이 사건 B리 토지’라 칭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바, C E D F 이 사건 B리 토지는 경기 양평군 G 대 1730㎡ 및 지상 건물과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2006. 11. 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채무자 H,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대출원금 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달리 채무자 H가 이자 등을 연체하고 있다는 자료 없다
[을 6, 2016. 12. 27.자 회신서].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공동담보 부동산의 담보평가액을 보면, ① 위 G 토지 4억 2,558만 원, ② 위 G 건물 2억 37.6만 원, ③ 이 사건 B리 토지 합계 2억 7,390만 원(전체 평가액 8억 9,985.6만 원)으로서, 전체 평가액 대비 이 사건 B리 토지의 담보비중은 30.4382%에 해당한다
[2016. 12. 1.자 회신서]. 따라서 위 대출원금에 대한 이 사건 B리 토지의 담보율을 계산하면 130,884,260원(= 4억 3,000만 원 × 0.304382)이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B리 토지의 시세 3억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 담보율을 제외한 B리 토지의 순자산가치를 따지면 현재 249,115,740원(= 3억 8,000만 원 - 130,884,260원)에 이른다.
결국 A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