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30067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압류목록 1, 2기재 표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 C에게, 별지 압류목록 3, 4기재 표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 A과 B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위 소유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와의 관계에서 위 각 물건의 소유권에 관하여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은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소의 이익 유무에 관하여 밝힐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특별한 주장ㆍ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