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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31 2018가단67889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 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외 D이나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소외 D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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