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1. 18: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뉴월드단지 인근의 공원에서, 2014. 9.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C으로부터 대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송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달 7.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3.3g을 중고의류 속에 넣고 종이박스에 담아 포장한 뒤 포장지 겉면에 수취인을 ‘D’, 수취장소를 ‘강원도 속초시 E 202동 704호’로 기재하는 등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OZ) 704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같은 달 13. 07:3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적발 사진, 운송장, 통관목록 등, 분석결과회보,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유선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