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2,6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인천 남구 C빌라 101동 201호 D의 집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정수기 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말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3. 22:00경 제2항 기재 F에서 대마 불상량을 흰 종이로 말아서 만든 대마 담배 1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메트앞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1.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감정서(Ⅰ), 감정의뢰추가회보(2013-M-420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22,600원=매수한 필로폰 0.4g 350,000원 2013. 9월경 매수한 필로폰 0.8g 69,600원 대마 3,000원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제2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