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민락2지구 방면에서 D중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 횡단보도에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에서 유턴진행하여 반대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을 하여 미끄러지며 피의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G(18세)과 사고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과실을 지적하는 듯한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헬멧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같은 이유로 목격자인 피해자 E(24세)의 복부 및 옆구리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 차고, 헬멧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턱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H(18세)의 얼굴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팔을 잡아 꺽고, 발을 밟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