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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3%였던 점에 비추어 주취정도가 상당했던 점, 원심의 형은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벌금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폐해를 고려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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