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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만 71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 E(2013. 8. 30. 사망)가 간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간 이식 수술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이 상심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망 E의 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은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벌금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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