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0.06.24 2009노14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도로교통법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8. 12. 2. 13:05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해방참전비 앞 도로상에서 B 소유의 C 세피아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운전면허대장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중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은 사람은 제80조 제1항(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국적인 파키스탄은 위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나라인 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파키스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대한민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였고, 피고인이 발급받은 위 국제운전면허증에는 운전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