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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3노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성 또한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음주운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원심의 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는 것과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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