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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20고단3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17:3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참외 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본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참외 작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본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그 곳 주차장에는 다른 차량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H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24,0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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