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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7 2014고단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녹양구이 앞 사거리를 크리스탈 단란주점 방향에서 수정맨션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4. 6. 09:52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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