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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9 2014가합458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818,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동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위건설’이라고 한다

)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6. 17.경 김포도시공사로부터 김포시 C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원고와 동위건설의 지분비율은 원고가 60%, 동위건설이 40%이다. 2) 원고와 동위건설은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이담건설(이하 ‘이담건설’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가, 2012. 4월경 공사대금 문제로 이담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이담건설과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D에게 의뢰하여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3) 그러던 중 원고와 동위건설은 동위건설의 부도로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2012. 9월경 D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4) 원고와 동위건설은 2012. 9. 20.경 다만 원고, 동위건설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상의 작성일자는 2012. 8. 20.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붕괴사고의 발생 C의 지붕구조는 원래 철골 구조였다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2012. 6. 7.경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가 변경되었으나, 3층 홀 객석 부분 시스템동바리는 2012. 10월 중순까지도 설계 변경 전 조립도에 따라 작업 발판용으로 이미 5층 높이까지 설치되어 지붕 타설공사만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작업 발판용 시스템동바리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붕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1개의 시스템동바리에 미치는 최대 실제 하중이 4,040kg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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