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하도급업, 건축자재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울산 남구 D 공사를 2016. 11. 28.경 ㈜E로부터 도급받아 2016. 12. 7.경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2016. 12. 20.경 F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 받았다.
다. F은 그 대표이사가 2017. 8. 6.경 사망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F과의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7. 8. 11.경부터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F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F이 공사를 중단 후 2017. 8. 10.부터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2017. 8.부터 2017. 10.까지 공급한 8,498,200원 상당의 자재와 소모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게 유로폼 파손수리비 1,2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가 2017. 8. 10.부터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원고 및 원고에게 소속된 근로자 G, H, I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 및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17. 8. 10.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F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을 책임지고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비 8,498,200원, 유로폼 파손수리비 1,260만 원, 2017. 8. 10.자 임금 83만 원, 합계 21,92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7. 8. 11.부터 2017. 10.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면서 원고 및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