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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20323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주장은 미완성 건물의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변경 당시 해당 건물에 최소한의 기둥, 지붕, 둘레벽이 이루어져 그 건물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주류적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법리를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나.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이미 일부 층의 기둥, 지붕, 둘레벽이 완성되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은 제3자가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그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나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그 제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가 당초 5층 건물 4개동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원고가 3개동은 각 2층까지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나머지 1개동은 3층까지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한 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B이 다른 공사업체에 공사를 도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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