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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노39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붕괴사고의 원인은 1 층 바닥이 시스템 서포트 이 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에 따르면 ‘ 시스템 서포트’ 또는 ‘ 시스템 동바리’ 라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는 바, ‘ 시스템 서포트’ 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설시함 를 받치기에 부족하여 1 층 바닥이 먼저 붕괴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1 층 바닥에 대한 잭 서포트 설치문제는 책임 감리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I 주식회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붕괴사고의 원인은 지붕 층 콘크리트 타 설시 1 층 바닥에 가 해지는 가설 재 및 콘크리트의 하중, 시스템 서포트의 무게가 1 층 바닥이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의 3~4 배를 초과하여 이를 감내하지 못하고 1 층 바닥이 먼저 붕괴되고 연이어 시스템 서포트가 좌굴 내지 파손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층에 1 층 바닥을 지지할 수 있는 잭 서포트나 동바리를 설치하였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붕괴사고의 책임은 1 층 바닥이 지붕 층 콘크리트 타 설시 지상 하중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조 검토를 의뢰하여 감내할 수 없다면 지하층에 잭 서포트나 동바리를 설치하여 이를 보강한 후 공사를 했어

야 하는 데 시공사 및 감리단은 이를 간과한 채 만연히 1 층 바닥이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기간 28일을 훨씬 지 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하수급 업체인 피고인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및 그 현장 소장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지붕 층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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