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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25. 선고 66다2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3)민,225]
판시사항

가.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 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실례

나. 여러사람에 대란 부동산의 명의 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들의 외부적 소유관계

판결요지

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합유등의 특약이 없는 한 수탁자들의 그 부동산에 대한 외부적 관계는 단순한 공유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를 대표한 소외인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2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것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의 당사자 능력을 따짐에 있어서 비법인 사단의 등기에 관한 권리능력을 정한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 동법 시행령 제53조 의 각 규정에 의하였음은 잘못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정관 기타 규약이나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할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므로 이러한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48조 의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1967.1.31 선고 66다2334 판결 참조)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증거와 사실에 대한 판단유탈, 법리의 오해,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따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 피고 2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 2가 본건 항소심에서 그 의사에 의하여 그 상소를 취하한 것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따위의 위법이 있다고 말할수 없다.

(나) 합유등의 특약이 없이 이루어진 여러 사람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들의 그 부동산에 대한 외부적 관계는 그 부동산의 실질적소유 관계의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단순한 공유관계에 불과하다( 대법원 1967.1.31 선고 66다233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본건 부동산의 공유수탁자들인 피고들 중의 한사람인 피고 1에게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없다 하여), 나머지 한 사람인 피고 2에 관하여는 그가 항소를 적법하게 취하하여 이 피고에게 대한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여기에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따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 한사람만의 자기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취하가 불가능할리는 없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단독으로 한 자기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취하가 유효로 되어버린 이상 이 피고에게 대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원고승소로 확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이미 소송이 종료한 이 피고에게 대한 판결에 당사자 능력이 있고 없는 것을 원심이 따질 처지는 못된다. 당사자 능력의 유무에 관한 문제가 비록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미 소송이 종료된 확정판결에 대하여서까지 원심의 권한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피고의 항소취하가 유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당사자 능력이 없는 점을 들추어 내지 아니한 채 위 항소의 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주문 제2항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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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6.10.13.선고 65나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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