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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7가단54334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R의 인수참가인 W은, 용인시 수지구 X 임야 18,778㎡...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피고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R의 인수참가인 W(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E를 제외한 피고들은 피고 E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X 임야 18,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된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고 매수하면서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된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고 매수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한 주문 제1항 기재 (ㄱ) 내지 (ㄹ) 부분 각 595㎡(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라 한다)에 관하여 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피고 등은 별지 지분표 기개 각 해당 지분에 대하여 원고들의 2019. 11. 27.자 각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R에 대한 청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R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2. 2. 인수참가인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R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R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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