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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4 2013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15. 19:48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오늘 왜 이런 놈한테 걸렸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으로 얼굴을 밀고, 계속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5. 20:45경 인천 남구 F 소재 피해자 G(28세)의 집 현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 G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몸 위에 올라 타 이마로 머리 부분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집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G을 쫓아가려다 피해자 H(여, 3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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