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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78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30. 00:29경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앞에서 피해자 B(3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점 앞에 이르러 물건이 들어있는 봉지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운행 중인 택시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10경 수원 영통구 F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현관 앞에서 전항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은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H(50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39세)이 피고인의 허리를 안아 이를 제지하자 힘으로 I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B, I, H 각 피해자 피해사진

1. 진단서, 추송서(상해진단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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