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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3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5. 30. 15:10경 평택시 지산동 773-7 소재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맞은편 도로에 택시승강장이 있으니 택시승강장 맨 앞에 대기 중인 택시를 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내리지 않고 “드라이브, 고, 직진”이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으로 변속기어를 ‘D’로 당기려고 하였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며 손에 들고 있던 사이다를 피해자를 향해 뿌려 위 택시를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30. 15:15경 평택시 지산동 소재 신장육교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차한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린 다음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 역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을 잡자,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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