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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단30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7. 03:57 경 서울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다음 사실 택시비를 제때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운행 종료 즉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 서구 킨 텍스로 344 문 촌마을 7 단지까지 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3,000원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05: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킨 텍스로 334 문 촌마을 7 단지 부근에서 ‘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 씨 팔 웃기지 마라, 나 육군 하사 출신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1 회 밀쳤고, 계속해서 위 F에게 “ 내가 돈이 없다.

지금까지 택시 타면 다 계좌로 돈을 보내준다고 하고 다음날 보내줬는데 택시기사와 이야기 할 테니 너희들은 가라. 택시요금을 낼 돈이 없으니 법대로 해 라, 나도 공직 생활했다 ”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 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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