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인천 계양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한 손님의 여행경비가 없으니 경비를 대신 결제해 주면 1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여행사는 적자 운영되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7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경비를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4. 6,060,000원, 2011. 11. 16. 5,458,600원, 2011. 11. 18. 6,000,000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대신 결제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7,51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1. 16.경 피해자에게 5,458,600원의 여행경비 결제를 부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