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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4 2015가단63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2.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기계식 바이크 주차장’(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의 특허권자로서, 위 기계를 인도네시아에 판매하기 위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사주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동업계약과 특허권 독점이용 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에게 시가 3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 1대를 인도하여 주었다. 2)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기계대금 중 일부 또는 위 계약에 따른 사업비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위 4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기계대금 내지 위 동업계약의 파기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0. 6.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판매에 관한 동업계약과 특허권 독점이용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기계대금 중 일부 또는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비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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