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업계약과 출자] 원고와 피고는 50%씩 투자하여 2012. 5. 7. C, D, E, F, G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H 묘지 2,367㎡(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하고, 분할후 토지를 표시할 때 용인시 처인구 I를 ‘같은 리’라고 표시한다)를 570,000,000원 매수하여 필지를 정리하고 묘지를 이장한 후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한 다음 이를 분양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동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금 60,000,000원과 중도금100,000,000원(그중 5천만원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J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임), 등기이전비용 15,600,000원, 건축허가비 1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피고는 중도금 100,000,000원(그중 5천만원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K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임)을 출자하였다.
나.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시행] 원고와 피고는 2013. 1. 22.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분할하여 L 도로 172㎡, M 묘지 60㎡, N 도로 62㎡, O 묘지 351㎡, P 묘지 65㎡를 진입로(5필지)로 형성하고, 5필지를 주택부지로 형성하여 H 대 346㎡, Q 묘지 346㎡는 피고의 소유로, K 묘지 324㎡, J 묘지 297㎡, R 묘지 344㎡은 원고의 소유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 [토지분양]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 S에게 R 묘지 344㎡를, 2013. 8. 14. T에게 P 묘지65㎡를, U에게 Q토지를 각 분양하였다. 라.
[이행합의서]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원고와의 연락이 잘 연결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분배된 주택부지를 분양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자신 소유인 H 대 346㎡ 지상의 주택건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