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81,946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5.부터 2015. 10.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5. 02: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신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아스팔트 포장된 노면이 파인 곳(이른바 ‘포트홀’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고 한다)에 오토바이가 빠져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표지판 기둥에 부딪쳐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우측 대퇴골 외과 개방성 골절, 좌측 슬관절 외상후 화농성 관절염 등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는 손상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는 등 시계가 불량한 편이었고, 피고는 이후인 2013. 7. 17.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노면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4,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