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 대상 토지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잔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6. 1. 피해자와 사이에 충북 옥천군 H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한다)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가 완공되면 충북 옥천군 H 임야 13,15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89면, 235면),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지가 피고인의 조카인 I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공판기록 105면), ③ 피해자는 원심에서 이 사건 물류창고 신축 내역서(증거목록 제11번, 증거기록 제1권 111면) 중 토공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에는 피해자가 시공하지 아니한 코어네트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위 증거기록 113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설계도면에 준하여 공사를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내용은 없었던 점, ④ 위 설계도면의 계획평면도에는 법면공사, 배수로공사 및 콘크리트 포장단면도가 포함되어 있고, 원심의 하자(비용등)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