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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587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는 이 사건 홍삼의 광고 및 판매행위가 불법인지도 알지 못한 채 상사인 피고인 A 및 그의 처 B 등의 지시를 받아 M영농조합법인의 경리로 일하였을 뿐, 피고인 A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M영농조합법인의 경리로 일하면서 물품 구입계약서 정리, 고객명단 작성, 물품 판매량 집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월 220만 원의 급여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21, 126쪽), ② B은 피고인 C가 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위 법인의 경리업무 실무 책임자로 일하면서 직원 월급, 수당 계산, 출퇴근 명부관리, 고객명단관리, 거래처 관리, 대리점 관리 등 경리업무의 전반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395쪽), ③ 피고인 C는 본인이 경리업무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업무도 수행하면서 이 사건 홍삼제품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기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원기회복이나, 면역력이 증강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또한 위 홍삼의 판매현장에서 일하는 도우미들로부터 강사들이 제품을 판매할 때 이 사건 홍삼제품이 감기, 혈압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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