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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3 2014고정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4. 17:20경 강릉시 D에 있는 E 펜션의 지붕에서 피해자 F(65세)이 약 2일 전 지붕을 수리하면서 자신의 집안 내부를 엿보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왜 남의 집을 들여다보느냐, 변태가 아니냐”라며 따지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재차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5. 14. 17:20경 강릉시 D에 있는 E 펜션에서 피해자 G(여, 63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목격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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