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성북구 E 원룸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원룸 건물에 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 차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1. 2012. 12.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1. 경 위 C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원룸 건물 F 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 받아 임차인 G 와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G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위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3. 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 경 위 C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원룸 건물 H 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 받아 임차인 I 와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I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중 D의 대질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고소장 첨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원룸 계약서 (H 호)
1. 수사보고( 피의자자료 제출),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장, 원룸 월세계약서 (H 호)
1. 수사보고( 피의자 일부 변제한 자료 등 제출), 원룸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